주식강의 3 주주란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 주식/주식 기초
- 2021. 2. 15. 08:30
주식강의 3 주주란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1. 주주란
: 주식을 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지게되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자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2. 주주의 권리
(1) 회사 경영에 참여
실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소액투자자(=개미투자자)이어서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해 의사를 펼칠 권한이 작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게임스타 등과 같은 사례로 보듯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액 주주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거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2) 회사의 수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주식을 어느 기간 혹은 어느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누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배당률이 매우 낮아 배당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적지만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회사가 파산시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자산들을 처분해서 보유한 주식수만큼의 비율로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기타
1) 공익원(共益權) - 주주가 회사의 지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로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됩니다.
a. 경영의 참여를 위한 권리 : 주주제안권, 의결권 등
b. 경영 감독을 위한 권리 : 재무제표 열람권, 회계장부열람권(장부열람권), 위법행위유지 청구권, 대표소송권, 이사해임결의권 등
2) 자익권(自益權) -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권리로 출자금(또는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권리로 분류됩니다.
a. 투하자본의 수익을 위한 권리 :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b.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한 권리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3. 주주의 의무
(1) 출자의무
: 주주는 주식대금. 즉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원칙으로 주주의 의무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큰 부채를 안고 파산. 도산을 하더라도 주식투자자는 투자한 금액만큼만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 포트폴리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라함은 서류가방, 자료수집철, 자료 묶음 등을 뜻합니다.
예술분야에서는 자신의 실력이나 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 등을 집약한 자료수집철 혹은 작품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주식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전체를 의미하거나 종목 구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의 3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는 3종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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